김세윤 판사,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 변경
조국인·심동영 판사,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당초 2월 변경 예정…재판탓에 두달 더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조국인·심동영 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민사신청 단독 재판부로, 배석판사 2명은 민사 단독 재판부로 담당이 변경됐다. 민사 신청사건이란 가처분, 가압류 등 본안과 별개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들 판사들은 원래 올해 2월28일자로 시행된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약 2개월을 더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합의부 구성이 끝난 상황이라 민사 재판부로 간 것 같다"며 "두 배석판사는 단독판사를 할 차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약 1년 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등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최씨 조카 장시호(39)씨 등 김 부장판사 등이 법의 심판을 내린 국정농단 관련자는 13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엄격한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삼성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여원)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16억여원)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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