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윤학배 특조위 업무 방해 '구속'
'윗선 지시·조직적' 개입 여부 밝혀지나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박근혜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고 수습부터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석연치 않은 업무 추진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한 해수부 내 이른바 '적폐 세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과제다.
지난 2월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이들에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수부 수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하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수부 내 세월호 담당 직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기 종료시킨 점과 지난 2015년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조위 조사 활동 시점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과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26일, 사무처 구성이 끝난 8월4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조위 활동 시점을 당시 2~8월로 봐야 한다는 법무법인과 법제처 등의 판단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된 채 결국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 2015년 유출돼 논란이 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도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해수부는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은폐에만 매달리다 정작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쳤고, 해수부 두 수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를 해수부 두 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지시 등이 본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10여명 안팎의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는 이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예고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장·차관 구속이 됐고, 당시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했던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진 않았다"며 "해수부 안에서 징계절차는 따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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