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트럭에 일가족 치여…3세 여아 사망(종합)

기사등록 2020/11/17 11:44:05

횡단보도 서 있던 어머니와 세 아이 들이받아…3명 중경상

"차고가 높아 보이지 않았다" 진술…음주·과속운전 아닌 듯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에 CCTV 3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3세 여아 등 일가족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8.5t 트럭이 A(3)양 등 일가족 4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양이 숨졌다. A양 어머니(30대)와 유치원생 언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 등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양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건너편 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잠시 서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정차 중이던 트럭은 교통 신호가 바뀌자 출발했고, 차량 높이 때문에 일가족을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속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도 '운전석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과 무인 교통단속장비·속도 표지판 등 설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혐의(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운전자를 입건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건, 2018년 11건, 지난해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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