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 낚시터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가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주행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정차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지역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로 상태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낚시터에서 캔맥주를 마셨고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고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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