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 '평동산단·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이 사업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기업체에서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료(월세)를 기업 한 곳 당 10명 이내까지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평동·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속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하며, 신청인원 기준은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1~5명 신청시 신규채용자는 1명 이상, 6~10명 신청시 신규채용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월 관리비는 지원받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며,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는다.
광주상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평동비즈니스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지원 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며, 문의는 광주상의 나주지부(061-334-58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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