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후 2시10분 궐석재판 진행 예정
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6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데려오기 어려우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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