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유성기업 등은 본조사 제외
법무부 "아직 검토 끝나지 않을 뿐"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1차 사전조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등 4건이 본조사에서 제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8건은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반면 1차 사전조사 대상에 올랐던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4건은 본조사 권고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건이 본조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기록이 매우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토를 마친 뒤 최종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본조사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사전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들 사건이 본조사에서 완전히 탈락하거나 제외됐다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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