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협조합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부대사업'의 경우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했다.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조합 업무보고서 제출, 행정처분, 고객 응대직원 보호 등 의무화 규정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제재 종류를 개선(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정비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상 동일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당국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