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그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곽도원 측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 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이라면서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공대위는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피해자 모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임 대표는 "곽도원과 함께 이윤택 고소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을 '꽃뱀'으로 규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소인들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해당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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