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억7000여만원(경찰 추산)어치의 가상화폐를 털린 김모(41)씨는 최근 경찰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
김씨는 가상화폐 종류인 이더리움과 보스코인 등 5개 가상화폐 전자지갑에서 코인이 모두 사라졌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 PC에 유료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가상화폐를 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PC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해킹이 아닌 암호키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상화폐가 사라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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