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외고·국제고 영어 절대평가

기사등록 2018/03/29 11:30:00 최종수정 2018/03/29 13:22:38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2019학년도 고교 입시 기본계획
 외고·자사고 등 불합격하면 추가모집 지원
 임의배정동의서 제출해 일반고 입학도 가능
 하나고 '임직원자녀전형' 폐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의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해 일반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외고·국제고 입시는 올해부터 중학교 2·3학년 4학기 모두 5개 등급(A~E)으로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을 상대평가로 반영하는데 따른 난이도 조정 등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기 학교에 속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후기 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시기(12월10일~12일) 원서접수를 하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기존 일반고 1·2 단계에 지원했던 학생들과 별도로 일반고 '3단계 전형'에 지원해전산 추점을 통해 추가로 배정 받거나 내년 1월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 3단계 전형에 지원할 경우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임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 가운데 일반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해 추가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 후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일반고 3단계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로 합격해도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외고·국제고 입시는 올해부터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모두 5개 등급(A~E)으로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영어 성적은 절대평가로, 3학년 성적은 상대평가로 반영해왔는데, 학교현장에서 난이도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다.

 자사고는 2019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이 미달돼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다.일반전형으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이 지난달 25일자로 효력을 잃고 폐지됐기 때문이다.

 하나고는 전국단위 모집 중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로 학생을 선발해 왔지만, 2019학년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하나고는 2017학년도부터 매년 하나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축소해왔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인 과학고, 특성화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4~8월 중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인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는 8~9월 중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학생이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2월10일부터 12일 사이 출신 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2019년 1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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