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테슬라 모델X 탑승 30대 남성 충돌사고로 사망
NTSB 조사에 테슬라 주가 8% 넘게 급락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27일(현지시간) 지난 주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 SUV 차량의 충돌 후 폭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이 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TSB는 이날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모델 X가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 중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이 차로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차로 변경 및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해준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101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X SUV 차량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 타고 있던 산 마테오 출신의 38살 남성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차량을 촬영한 사진은 사고차량의 앞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차량 후드 부분은 찌그러져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 차량 앞바퀴는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어 있었다.
사고 당시 모델 X 차량은 규정 속도를 지킨 채 남쪽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다른 2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했다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의 아트 몬티엘 대변인은 말했다.
몬티엘은 이어 테슬라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테슬라 자동차사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테슬라 측은 성명에서 사고에 큰 슬픔을 느끼며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에도 컬버 시티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 중이던 모델 S 전기자동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NTSB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이 같은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현재 미 의회와 다른 연방 기관들은 자율주행 기능과 부분적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들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테슬라는 핸들(스티어링 휠)에 적용되는 토르크 양의 측정해 시각적·청각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 등을 포함해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조치들을 취했다.
경고를 무시하면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테슬라측은 말했다.
NTSB의 테슬라 조사 소식에 27일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급락했다.
한편 NTSB는 지난 18일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우버 자율주행차량의 사망사고 발생 후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금지시켰으며 우버도 스스로 자율주행차량 도로주행 시험을 중단했다.
또 엔비디아와 도요타 등도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