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오후 4시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8㎍/㎥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지만 익일 예보가 '보통(16~50㎍/㎥)'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는 발령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려면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동시에 익일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되고 5시 15분에 발표·전파된다. 적용시간은 이튿날 오전 6시~오후 9시다.
이날 추가 발령을 피하면서 연이틀 취했던 각종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28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개방되고 관용차 3만3000여대도 운행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92대 일제 가동 등 조치도 28일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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