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력 사건' 경찰이 다시 맡는다…검찰 수사지휘

기사등록 2018/03/27 16:24:57
피의자 주거지 등 고려해 중부경찰서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한샘의 '사내 직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직장 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피의자 주거지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앞서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인 지난해 1월 상급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당시 회사 인사팀장인 C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뒤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변경 및 심적 고통이 이유였다. 수사를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 당시 인사팀장 C씨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렸다. 인권위 진정 결과에 따라 재고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인에 의하면 A씨는 인권위에서 B씨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게 되자 검찰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일각에서 불거진 '꽃뱀' 지적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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