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확정될까…대법 오늘 선고

기사등록 2018/03/27 05:30:00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2016.11.17. k9900@newsis.com
김모씨 진범 지목…1·2심서 징역 15년
징역 10년 복역한 최씨, 재심서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37)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만에 진범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지인과 재미로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해 4월2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2017.04.27 kir1231@newsis.com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