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날 2.5t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검토

기사등록 2018/03/26 14:06:21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03.26. myjs@newsis.com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은 평소에도 사대문 출입 제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이와 별도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의 진입을 상시 차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전면 운행 제한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다음달 1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현재 시는 '서울형 공해차량'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상 운행 제한 대상인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전국 2.5t 이상 경유차를 우선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은 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운영 중인 37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지점을 활용해 단속한다. 올해 안으로 단속 지점을 51개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통·환경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한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음달 10일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

 아울러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과 별개로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상시 운행제한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운행 제한을 포함한 특별종합대책안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올해 환경부 '친환경등급제'가 확정되면 내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 지점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하위등급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한다.

 징수시간, 대상 등 세부 운영방안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포스터. 2018.03.26.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교통, 산업분야에서 일상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간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비상 상황에 걸맞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서 이러한 상시적인 노력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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