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철강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하면서 철강 쿼터제(수입 할당량 부과)를 도입한 것에 대해 "고관세 부과 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판단으로는 25% 고관세를 부과받는 것에 비교할 때 쿼터량 설정이 긍정적"이라며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는 대미 수출량이 많았던 50% 수준으로 쿼터량이 설정됐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협회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쿼터량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법인의 가동률 증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는 "25% 철강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쿼터제를 적용하더라도 회사별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의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미 수출 환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 업체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릴 경우 쿼터제를 적용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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