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태도 보고 고소 결심"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피해를 주장하는 전 단원 4명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이명숙 공동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단원 4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감독은 피해자 17명이 지난달 최초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23일 당일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 감독이 보여준 태도를 보고 그동안 고소를 망설이던 피해자 4명이 추가로 고소할 의사를 밝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지난 23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이 전 감독은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면서도 "(알려진 바에 대해)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었지만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며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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