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오후 3시 국회에 제출

기사등록 2018/03/26 11:22:23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8.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의 제안설명을 했다. 제안설명을 들은 참석 국무위원이 앞에 마련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서명하는 '부서(副署)' 형태로 의결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 의결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오후 1시께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제출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 전자관보에 게시되면 개헌안 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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