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정부, 조세지출 '청년일자리 친화적으로 재설계'

기사등록 2018/03/26 10:00:00
국무회의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지역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유지 지원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올해 예비타당성평가(예타)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12건의 평가대상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등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투자 ▲근로자·농어민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 ▲금융 등 세부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먼저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성과공유 확산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연구·개발(R&D) 분야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투자부문에서는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기업활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재편 특례는 실효성 분석 등을 통해 재설계한다.

한편 국세감면액은 2016년 37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36조5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감면액이 13.4%에서 12.7%로 줄었다. 다만 올해 국세감면액은 39억8000만원, 국세감면율은 12.9%로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는다. 이어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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