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등의 입장권과 롱 패딩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53명에게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4대와 통장 4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는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캅으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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