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결과 통지문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BBQ가 이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육계량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인상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또 광고비 분담금에 대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용을 추가 지출하고자 했던 것이고 BBQ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 확정된 지난해 광고예산을 축소하고자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격 인상액 중 일부를 광고분담금으로 징수한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BBQ는 지난해 5월부터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치킨 소비자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원료육 1마리당 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걷겠다고 통보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BBQ는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광고비분담금을 별도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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