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김효재 등 측근 극소수 방문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은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침묵에 휩싸인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법원은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창문엔 커튼이 굳게 내려져 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자택 주변은 펜스가 설치됐고 3개 중대(240명)의 병력도 배치됐다.
경찰은 자택으로 들어오는 양 옆 골목을 통제하고 취재진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날과 비교하면 경찰도 취재진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자택 앞에는 '이명박 구속,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비리재산 환수'라는 피켓을 든 시민이 대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시민 외에 지지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후 5시께 쥐를잡자특공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정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을 중요한 구속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택을 드나드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오후 한때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택을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때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변호인, 피의자 주장을 듣는 심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8시간4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다. 영장은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발부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에서 이어지는 검찰 조사 등을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