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발부 가능성은…"영포빌딩 압수수색에 답 있다"

기사등록 2018/03/20 05: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검찰 혐의 입증 '자신감'에 무게
공범 이미 구속…형평성도 고려
"MB는 정점…구속 가능성 높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중대한 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비춰 증거인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20일 법조계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10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써 벌인 횡령 범죄만도 350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죄명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6가지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이 방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게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이야말로 이 전 대통령 수사의 박차를 가하게 된 전환점이라고 평할 수 있다"라며 "그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금고지기'라 불리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자급 인사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범행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자가 이미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 및 수혜자로 지목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본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을 예로 들어가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만큼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 정점으로까지 가는 연결고리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했을 때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심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고 강조하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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