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밤샘조사 했지만…'국정원 댓글 의혹' 손도 못댔다

기사등록 2018/03/15 11:16:08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MB 소환서 '국정원 댓글' 등 조사 못해
국정원 수사팀 "직접 조사 필요성 있어"
김윤옥 여사 등 추가 조사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15일 새벽 귀가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조사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폐 청산' 수사를 벌였던 국가정보원 수사팀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 등과 맞물려 추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2분께 출석해 이날 새벽 6시25분께 청사를 나섰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이에 뒤따르는 ▲소송비 대납 ▲투자금 회수 과정서 공무원 동원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등 혐의 조사를 받은 뒤다.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 "무관한 일" 등의 진술을 반복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넨 돈 14억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이 수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이 전 대통령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주요 혐의로 거론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했던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면서 수사 속도감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새로운 혐의 수사가 궤도에 올랐고 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다.

 국정원 수사팀은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 혐의가 워낙 방대한 만큼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마주하지 못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에, 추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구속 이후 '구치소 조사' 등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언제 조사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직접 조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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