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선무효자 낸 정당, 후보추천권 제한 입법"

기사등록 2018/03/12 10:42:1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가운데)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로, 하태경 최고위원, 유 원내대표, 권은희, 정운천 최고위원. 2018.03.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12일 선거법 위반, 성폭력·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자가 나올 경우 해당 인물을 공천했던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공직후보추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 이번 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보전비용 환수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지난 2004~2016년까지 이같은 이유로 비용을 반환했어야 할 대상자 중 71명은 총 62억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고, 101명은 208억원을 분할납부로 조금씩 반환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선무효자를 낸 정당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대신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입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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