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급증…과태료 3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18/03/12 10:07:35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12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 자동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및 번호판 가드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려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 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고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물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검사소(39곳)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체(136곳), 자전거 관련 단체에 홍보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 3150만원, 2017년 237건 7035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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