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장기 집권 가능' 헌법 수정안 통과

기사등록 2018/03/11 17:02:29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중국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전인대는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97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3연임을 물론 원칙적으로 종신집권이 가능해 졌다.

 이밖에 32조 헌법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는다는 수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헌법에 나란히 수록됐다. 

 표결은 전인대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에 의한 비공개 투표로 진행됐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인대는 공산당 지도부의 거수기에 불과해 표결에 앞서 그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반대, 기권표의 수가 주목받았다.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14년만에 5번째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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