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구형
벌금 1185억원도 구형…최순실과 동일
검찰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벌금액은 최씨와 동일하며 추징금은 구형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선고 20년), 벌금 1185억원(〃180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72억942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이다.
이날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검찰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약 20개월 간 반성한 적이 없다.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철저히 경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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