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메시지 강조하며 징역 30년 구형
"자신의 공적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이런 비극 다시는 안된다 위정자에 전달"
13개 혐의 겹치는 최순실에는 25년 구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을 구형한 결정적 근거는 결국 '책임방기'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구형을 한 검찰은 최종 의견 대부분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총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씨 구형과 벌금액은 동일하지만 징역 기간이 5년이 더 긴 것은 전직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받아야 하는 '패널티(Penalty)'인 셈이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기도 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길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등 9개월 간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약 20개월이 지난 이후로도 반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인 점 ▲최씨와 누린 이익이 수백억원대인 점 ▲허위진술을 늘어놓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하는 점과 함께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위정자에게 전달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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