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구형
벌금 1185억원도 구형…최순실과 동일
검찰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이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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