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도내 한 지역교육청 팀장인 A(6급)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도교육청 팀장(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마트 IT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2011년 7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엘지유플러스(LG U+)를 선정했고, 5개월 뒤 이 업체와 '서비스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2년 6월 협약 상 유선전화 관련 사업에 정보보안 문제 등이 있다는 감사원 의견을 받았고, 다음 해 4월에는 이 부분이 협약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엘지유플러스에 통보했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7월 "사업을 위해 서버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모두 90억여원이 들어갔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도교육청이 엘지유플러스에 39억여원과 이자를 손해배상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2016년 1심에서 패소하자 사업을 추진한 팀장 A씨와 과장 B(지난해 7월 퇴직)씨를 징계했다. A씨의 징계사유는 보안성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강등처분을 받은 A씨는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징계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에겐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 또는 사업자를 결정하거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며 "원고가 사업 주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보안성 검토를 뒤늦게 하는 등의 잘못을 했더라도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에 해당하며, 법에 저촉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엘지유플러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주된 이유는 2013년 4월 협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 보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에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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