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오늘 국회서 논의

기사등록 2018/02/20 10:13:52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42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심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작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하고,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당초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또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원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왔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번 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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