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부터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등록 2018/02/19 15:32:50
사회적 약자 대상…월 2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사회적 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는 광주시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와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에 따라 시가 보유중인 차량 중 승용차 14대와 승합차 6대, 전기차 2대 등 22대가 시민들에게 공용차량으로 제공된다.

 이용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북한이탈 주민 가정 등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유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 1회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첫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거쳐 이용자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 이틀 전에 신청자에게 공유차량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줄 방침이다.

 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시청에서 오전 8~10시에 차량을 인수해 이용하고 오후 5~8시에 수령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용료는 없지만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교통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공유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