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저층 아파트만 골라 금품 훔친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2/19 09:27:52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2018.02.19.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에 저층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건주거침입 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2시30분께 진주시 하대동 소재 모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일원 아파트 11개소 저층에 침입해 현금 140만원과 등산화 등 1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절도 현장의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현장에서 5㎞정도 떨어진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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