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축주들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건축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편이 뒤따른다.
스티커에는 신고번호, 신고 일자, 대지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존치 기간 등이 표시된다.
또 용도를 변경하려면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의사항도 기재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거나 철거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며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막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