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파피해기준 ‘강화’ 적용도 ‘엄격하게’

기사등록 2018/02/14 18:21:30
【포항=뉴시스】우종록 기자 = 11일 오전 5시 3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북구 장량동 상가 외벽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2018.02.11. wjr@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과 관련 주택 소파피해(작은 피해)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11월15일 발생한 지진피해를 이번에 신고하거나 경미한 피해도 보상을 위해 너도나도 마구잡이식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민원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 11일 지진 직후 당일 주택피해신고는 오전 2건, 오후 37건이었으나 최근 3일간 급증해 14일 오후 5시 현재 1001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피해신고를 하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통상적인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주택 소파 피해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주택 소파기준은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미만 파손됐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30㎝스틸자가 삽입 가능(균열 폭 1㎜)하고 균열 길이도 30㎝이상이며 외장재나 내부 타일이 1㎡이상 파손되거나 탈락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등 개인이 구입해 비치한 물건이 파손되거나 부속시설이나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마당, 담장), 수리하지 않고 사용이나 주거가 가능한 경미한 피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난 11일 발생한 4.6규모 지진과 관련 소파 피해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이번 지진피해신고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A동사무소.(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피해신고기간도 당초 두 달 가량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불허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로 한정해 접수키로 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피해조사 확인은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확인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 웅 부시장은 “최근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택피해신고로 통상적인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파피해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