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또는 80% 이상(선도형, 체인형)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5년간 109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설립돼 82개 조합이 충북중기청의 지원을 받았다.
충북중기청은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80%로 올려 조합부담을 줄이고, 조합이 사업비를 지원 한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설계하도록 완화했다.
또, 조합별 1억 원 한도 총액지원을 폐지하고, 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해 규모, 역량 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접수방식도 수시접수에서 4회 분할접수로 개편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도 확대하고, 조합 설립을 돕는 '협업 인큐베이팅'도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센터 또는 충북중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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