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밥상머리교육은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게 하는 우리나라 전통의 교육 방식 중 하나이다.
조례안은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유·초·중등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 등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밥상머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밥상머리교육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안 의원은 "부모들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교육의지가 강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민에게 체계적인 밥상머리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21~27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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