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8시43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4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숙박업소 내 객실 2곳을 태우고 29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숙박객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숙박객 10여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소방서 측은 불이 난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 등 기초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대원 1명이 불에 방화복이 녹아 어깨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에도 신속한 진화 작업을 벌여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소방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객이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업소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로 오는 5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시설 소규모 숙박업소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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