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 했다.
공사는 오는 4월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한다.
개정안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한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다.
임원의 경우 이달 공고를 거쳐 4월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 임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돼 왔으나,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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