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국가 지원 개정안 등 대표발의

기사등록 2018/01/29 18:04:05
【제천=뉴시스】 권석창 국회의원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건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고보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사망자는 가구주 1000만원, 가구원 500만원의 현행 구호비용 부담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에 속한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에 새롭게 추가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에서는 지난해 12월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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