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29일 "이번 화재로 숨진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병원에는 시정 조치가, 의사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천 소장은 "의사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을 하지 못하고 병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을 것"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진료를 할 경우 신평원이나 보건소 등에 대리 진료신고를 매번 해야 한다.
천 소장은 "일부 군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밀양에서는 윤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3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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