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4건 추가 확인…공소시효 안 지나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현재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화재사건의 원인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환복도 하고 탕비실로 나눠 쓰다보니 (공간은) 좁은데 새로운 전기시설을 많이 둔 것 같다"며 "간호원 이야기로는 2층에서 탁탁 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화재가 나서 진화를 하려다가 안 되니 119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화재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확인된 불법 건축물 7건은 2005~2006년에 불법 증축한 것이라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 추가로 요양병원과 세종병원에서 각각 2건씩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불법 증축 4건을 확인했다"며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비쳤다.
이 청장은 "불법 증개축 문제는 허가 과정이나 소방시설을 설치 안 한 부분 등을 들여다보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증개축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 설치해야 할 것을 안 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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