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이병희 밀양부시장 등은 이날 오전 밀양농협 가곡지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유가족 아픔이 크고, 장례 등 문제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장례비·의료비 지원 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가족 지원 서비스로는 밀양시에서 진료비 지급 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로 37가구에 임시주거시설 지원, 안심 상속서비스, 장례 지원, 피해자 법률자문위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가족이 관내·외 공용 화장시설 이용 시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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