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르면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위원을 확정했고 민주당도 22일 문호승·최예용 씨를 상임위원으로, 안종주·황필규 씨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외부 인사를 추천받아 검증 중"이라며 "법적 기한을 떠나서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쳐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르면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시한은 지난 10일(법령 공포후 30일 이내)이다. 구성 시한이 다시 한달이 지난 뒤에도 9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3분의 2인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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