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술에 취해 홧김에 여관과 노래방에 불을 지르고,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3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불을 붙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같은 해 6월 6일 오전 6시 45분께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 지르고, 그해 9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 B(63·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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