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 1조원대 사기' 공범들,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

기사등록 2018/01/19 12:01:40
【서울=뉴시스】IDS홀딩스 홍보영상. (출처 = 유튜브) 2016.09.26. photo@newsis.com
FX마진거래량 부풀리는 프로그램 개발
법원 "사기 피해 확대에 적잖게 기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를 도운 공범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조직관리자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프로그래머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사건은 대규모 피해로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김 대표의 사기 범행 피해 확대에 적잖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가상 매니저 프로그램 개발했다"면서 "최씨는 이 프로그램이 허위로 생성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자 유치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다단계 조직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소위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투자 유치 관여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지급하는 영업구조를 알고 있어 유죄"라고 봤다.
 
 다만 "이들의 방조 행위가 김 대표의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로 용이하게 기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범행으로 인한 대가 이익도 크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단계 사기 액수가 커 '제2의 조희팔'이라 불리는 김 대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총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로, 소액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FX마진거래가 흥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는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IDS홀딩스 지점 관리자로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춰 방문판매법 위조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FX마진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그램 의뢰를 받아 이를 개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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