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진피해 이재민 중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이상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시는 2만5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피해세대가 많은 흥해읍과 장량동 등 7개 읍·면·동에 단기일자리인력 24명과 의료급여관리사 6명 등 지원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있다.
의료급여 접수창구도 만들어 민원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이재민의료급여는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시청으로 송부하면 시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적합여부를 결정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지난 8일 접수 시작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한 신청건수는 1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흥해읍과 장량동은 거주 인구가 많아 일상적인 민원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 지진 진원지와 가까워 지진 피해조사와 이의신청, 구호품 배부 등의 민원도 많아 해당 읍·면·동 직원들은 주말 없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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