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재에 "성실 소명·의혹 해소할 것"

기사등록 2018/01/15 15:58:4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하이트진로가 박문덕 회장 오너 일가 소유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조치 등 제제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15일 “지적된 내용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사항이다. 과거의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이트진로 측은 2014년 2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는데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법 위반을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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